선거일 2일전까지만 신문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
김광수 교육감 후보 31일 “이석문 후보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방침
2022-06-01 장수익 기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는 31일 “모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 김양택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하지만 31일자 도내 2곳의 조간신문에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김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69조 1항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 후보측은 선거일 하루 전인 31일자 도내 일간지 두곳에 광고를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이 후보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