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성매매 알선 의혹, 혐의없음
제보자는 윤락알선 내용을 알고 있다고 기자실을 찾아와 제보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했지만, 경찰은 서귀포시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지난 2월 16일 서귀포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성매매 알선 위반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해 서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은 제보자 등을 상대로 확인해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서귀포시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70대 여성이 “본인이 활동지원해주던 시각장애인 A에게 한 달에 50만원을 내면 아는 언니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으나 시각장애인은 돈이 없다면서 거절한 사건이다.
제보자는 "윤락알선 의혹의 여성이 장애인활동지원사이면서 구역장을 맡는 등 종교인이기 때문에 법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 기자실을 찾아와,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용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경찰서 수사과는 제보자 등을 상대로 확인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인 여성이 직접 돌보는 시각장애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불입건 처리했다.
서귀포경찰서 이승훈 수사과장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 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경찰에 있지만 경찰은 정황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한 관계자들을 대질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건은 종결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법률검토를 거쳐 추가 자료가 나오지 않을 경우 등은 경찰에서 불송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