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취업알선 중국인 불법체류 피의자 구속

제주지방경찰청, 중국인들을 농장 등에 불법 취업시키고 2,100만원 상당 부당이득 취한 범인 검거

2019-05-16     서귀포방송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서귀포의 마늘밭에 취업시켜 주면서 알선비를 챙긴 불법체류자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농장이나 식당 등에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불법으로 취업시키고 약2천백만원 상당의 알선료로 받아 챙긴 중국인 알선책 A씨(37세, 남, 불법체류)를 검거해 구속수사중이다.

A씨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 B씨(35세, 남)를 서귀포의 마늘밭에 취업시키고 중국화폐 25,000위안(한화 약430만원 상당)을 알선비로 받아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다.

피의자는 SNS를 통해 농장이나 식당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광고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부터 구직자를 모집 후 제주도내로 무사증 입국시켜 취업을 알선하거나, 도내에서 직접 구직자들을 모집해 불법 취업시키고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