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

2022-02-11     장수익 기자
이장선거무효확인

잘못된 마을이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사법부로 옮겨 판단을 다투게 됐다.

지난 1월 31일 서귀포방송이 보도한 제주 00읍 00리 마을이장 선거에서 8표차로 낙선한 도전자 000는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장선거 무효 확인소송을 신청했다.

신청인은 마을이장 무효확인 소장에서 위장 전입자들의 선거권 행사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시켰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목사 혼자 사는 기도원이나 수제돈가스 식당, 농막 등에 주소를 옮긴 30여명의 위장전입자들이 투표권행사로 인해 주민등록법 위반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장선거에서 투표와 개표과정에서 투표용지의 교부,관리가 부정선거로 의심되기 때문에 무효이며, 선거인 명부 미공개 및 선거인 명부상 선거인 누락 등은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원고측 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소장을 접수했으며 추후 필요한 사항은 차분하게 법률검토해서 필요한 절차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라면서 "추후 검토사항은 이장업무중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해서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방송에 문의해 이 사건을 취재한 00일보 이00기자에 따르면, 서귀포방송의 기사는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를 삭제함과 동시에 당선자의 주장을 게재하고 장수익기자가 당선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다.

만일에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발언을 이기자가 다급하게 서귀포방송에 알려왔다.

따라서 서귀포방송은 앞으로 본인들이 원한다면 00리 000이장의 주장은 물론 해당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존중해 여론을 가감없이 충분하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