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적극적 행정을 요구하는 민원 

2022-02-07     장수익 기자
서귀포시

마을주민들이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해도 5년간 행정은 성의없이 대답하고 있어 분통을 자아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에 올린 사연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마을주민들 70여명의 청원으로 비좁은 골목길을 넓혀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전혀 반응이 없다.

특히 서귀포시 도시과 도로담당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좁은 도로확장에 대해) 워낙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6m 소방도로 개설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성의없이 답변했다.

<제주도에 바란다 전문>

지난 2017년 1월 9일 제주자치도 도지사, 도의회의장 , 서귀포시장에게 "남원읍 위미리 4207-1,2번지 3076-3,4,7번지 골목길 도로재정비를 통한 소방도로 개설과 해안도로 연결"을 위해 지역주민 김정미(여)등 7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는 2022년 현재까지도 이 지역 화재발생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유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에 천착하여 애써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 공터에서 화재가 발생 주택으로 옮겨붙을 위험이 상존하였으나 가까스로 화재를 진압한 일이 있었습니다.

골목 폭이 2.4미터에 불과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 고00 등 6가구 2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또한 이 일대에는 신축아파트 70여세대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교통소통이 불편하고 제주도의 또하나 자랑거리인 해안도로가 끊어져 올레길의 순기능을 할 수 없어 수많은 관광객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닷가 해안선으로 내려가 산책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어 해안선 연결이 급선무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에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안전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지역 소방차 진입을 위한 소방도로개설을 시급히 추진하고 해안도로를 연결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 주민동의 70%이상일 경우 사유지라 할 지라고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