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재활교사 징역형 선고

2025-06-11     장수익 기자

발달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활치료교사가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1일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00재활원에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 A가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