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 행정소송 대신 대화로… 중재자 역할 톡톡
- 일선 부서 고충민원 이송처리에 담당공무원 신속 대응, 해결률 높아 - - 보행자 안전・생활소음 등 생활 속 갈등해소 성과…행정소송 시간・비용 절감 ‘일석이조’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줄이고 도민의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2~3월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34건으로 이 중 4건은 위원회 조사대상으로 선정됐고 24건은 해당 부서로 이송, 6건은 각하 처리됐다.
최근 해결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귀포시 안덕면 관광시설 주차장 출구 교통 분기점 표지판 관련 민원과 제주시 조천읍 농가시설의 온풍기 소음 관련 민원이다.
안덕면 관광시설 주차장 출구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분기점 표지판 위치 문제가 제기됐다. 도로관리과는 현장조사 후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표지판 위치를 신속하게 이설했다.
조천읍 사례는 농가시설 온풍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는데, 제주시 환경지도과가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야간 소음도를 측정하고 농가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농가에서 야간 가동 온풍기 수를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등 소음 저감 조치가 이뤄졌으며, 제주시 환경지도과는 향후 추가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소음 측정과 행정조치를 약속했다.
이처럼 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기 미해결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일선 부서가 행정소송 외에도 고충민원 접수를 적극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송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반드시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그간 해결되지 못했던 장기 민원들도 고충민원으로 접수 후 원활히 처리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황석규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재산권 관련 고충민원의 경우, 행정소송 대신 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권장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도민과 행정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도민들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있다. 시정조치와 합의·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도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고충민원 상담 및 신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064-710-4614, 4615)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