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창립일 휴일에서 근무일로 변경합의 등 상생노력
서귀포의료원 노사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이 타결되어 10일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사항은 노동조합창립일에 정상 진료하는 것으로 원칙을 변경하여 의료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키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직원이 장례식장 시설 사용 시 100% 감면조항을 30%로 축소하고 그 외 병원이 감사와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아오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데 합의했다. 여기에 임산부 보호와 야간교대근무자들의 처우개선, 시간외근무에 관한 내용 등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데 노사가 의견을 같이 하여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단체협약에 임했는데 그 결과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김상길 원장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연차수당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로조건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혁 서귀포의료원 노조분회장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서귀포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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