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도의원, 당선 무효 확정
임상필 도의원, 당선 무효 확정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9.11.28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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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고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내년 4월15일 재선거
임상필 의원
임상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제주도의원(대천·중문·예래)이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의 배우자 김모(62.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김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선거구민 A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와 그해 6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도 유죄로 확정됐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에 나선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5조에 따라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230조를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곧바로 무효가 된다.

공무원 출신인 임 의원은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7933표(52.39%)를 얻어 현역 의원이던 무소속의 현정화 후보를 724표 차이로 따돌리며 제11대 의회에 입성했다.

원심의 형이 확정돼 판결문이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되면 그 즉시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대천·중문·예래 지역구는 내년 4월15일 총선에서 도의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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