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의 특성상 ‘공인제 한다하여 비공인탐정 사라질리 만무하다’는 교훈 새겨야
탐정(업)’은 세계적으로 크게 ‘공인제’와 ‘보편적 관리제’라는 두 유형으로 존립의 형태가 나뉜다. 공인제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여 그들에게만 탐정업을 허용하는 관주도형 탐정제도를 말하며, 흔히 ‘공인탐정’이라 불린다. 탐정(업)의 서비스품질을 중시하는 미국 등 영미권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으나 탐정문화의 대중화에 기인한 일반시민들(비공인탐정 등)의 비공식 탐정활동이 만연함에 따라 공인제 탐정(업)이 지녔던 특별함이나 존재감이 날로 퇴색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보편적 관리제’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진화를 거듭하는 동안 그 무엇으로도 막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탐정(업)을 면허 등의 엄격한 공인제로 한다하여 비공인 탐정업이 사라지리라 보는 것은 탐정(업)의 수요와 공급을 이루는 오묘한 메커니즘을 한치도 들여다보지 못한 넌센스’라는 경험론을 전제하고 있는 제도로 ‘실익이 거양되지 않는 공인제보다 탐정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고(등록)하게 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실용주의적 모델이라 하겠다. 이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6만여명)의 탐정산업을 이룬 일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탐정업을 규제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상 금지의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니라 사생활조사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최근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금융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련부처의 행정해석으로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현행법의 개정이나 신법 제정없이도(당장이라도) 가능해짐에 따라 탐정업의 창업이 자연스레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지난 ‘공인제 논의의 재소환’이 아니라, ‘탐정업을 관리할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저만치 먼저 출발한 탐정업을 보편적으로 관리할 (가칭)탐정업 관리법을 제정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인탐정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도 충분히 대체(代替) 달성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사실 한국에서 ‘공인탐정법’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유인 즉 탐정이란 명칭은 영어 ‘Private Investigator(PI)’를 일본에서 자신들의 풍토에 맞게 한자로 번안한 것으로, 탐문 등 민간조사업을 주로 하는 일본 직업인에 대해 붙여진 호칭이다. 하지만 탐정이란 용어를 만든 그들마저 ‘탐정(업)은 활동 패턴에 통일성이 없는 존재’로 평가,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적정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그런 내력을 지닌 ‘탐정’ 호칭에 우리 한국이 생뚱맞게 ‘공인’이라는 월계관까지 씌워 ‘공인탐정법’이라 명명하여 대한민국 법전에 올리려 한다면 그야말로 ‘쪽팔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 탐정업을 꼭 공인제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공인탐정법’이라는 명칭부터 생활친화적인 우리의 언어로 바꾸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