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한진 먹는샘물 연장허가 반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한진 먹는샘물 연장허가 반대
  • 장수익
  • 승인 2019.11.13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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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가?
제주도·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 위반하는 위법한 행정처분 중단하라!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연장허가 권한 상실돼
제주도, 우리단체 제언으로 사실 확인했지만 묵인 후 지하수 연장허가 지속해
한국공항(주), 위법한 처분 근거로 20년간 지하수 사유화와 사적 이익 챙겨
퓨어워터
퓨어워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진그룹의 한국공항(주)에서 생산하는 먹는샘물 퓨어워터에 대한 연장허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대표 김민선·문상빈)은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안이 다뤄질 예정인데,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최근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연간 3만6000㎥의 지하수 취수량으로 올해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하수관리조례에 따라 먹는샘물 지하수의 경우 2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적 절차로는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동의를 했다. 그리고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 행위이다.

지난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전면 개정되어 2000년 1월 28일 시행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로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다만, 지방공기업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000년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또는 단서조항으로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인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에는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허가된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의 연장허가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다.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작되면서이다. 2006년 7월 1일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부칙 33조(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이미 2000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여서 2006년의 제주특별법 부칙의 의제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주특별법을 위반하여 한국공항(주)에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해 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주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지하수 연장허가의 위법한 처분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제주특별법상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법률적 근거가 2000년부터 상실되어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우리단체가 이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확인을 요구하면서 실상이 드러났다. 이에 제주도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사안을 덮는 것으로 결정한 모양이다. 제주도는 자체 법률자문 이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시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한국공항(주)에 대한 지하수 연장허가는 위법하다는 의견이었다. 법률자문 의견으로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이후 한국공항(주)에 내어준 연장허가 처분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했다.

이러한 ‘연장허가 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원천무효이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주특별법의 부칙조항에 의한 의제처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주특별법(2006.7.1.) 부칙 33조(경과조치)는 종전의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원래 내려진 이용허가 등이 위법한 것이라면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연장허가의 근거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연장허가를 내어준 것은 기속적 재량행위로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어 연장허가를 내어주었다는 주장을 펼 수 있으나 논리와 명분이 극히 미약하다.’는 자문의견도 있었다.

한진그룹이 제주의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4년부터이다. 이제 올해로 35년이 되었다. 그동안 한진그룹은 제주도는 물론이고 제주도의회, 제주시민사회와 숱은 갈등을 만들어 왔다. 시장판매를 금지한 부관을 거부하며 제주도와 소송전을 벌였고, 지하수 증산을 시도하며 제주도의회와 부딪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제주특별법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지하수 증산신청 불가를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법정다툼이 진행 중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35년 동안 제주 지하수를 상품화하면서 벌어들인 이윤과 기업의 이득도 모자라 더 많은 지하수를 요구하고,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을 짓밟고 있다. 그 중에 최근 20년간의 지하수 개발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취소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이미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를 해준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현재 상정 예정인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절차는 부의될 수 없는 안건으로 당연히 반려해야 마땅하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적 관리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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