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세무서 옮긴다.
제주 서귀포세무서 옮긴다.
  • 장수익
  • 승인 2019.07.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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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서귀포시 제2청사로 이전
결국 돌고 돌아 예전의 제자리로
서귀포세무서가 결국 돌고 돌아 예전의 제자리로 돌아왔다.
서귀포세무서가 결국 돌고 돌아 예전의 제자리로 돌아왔다.

서귀포세무서가 8월 서귀포시 제2청사로 옮겨간다.

서귀포세무서는 2년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차명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귀포시 월드컵로8에 위치한 홍은프라자 건물 3~4층(755.37㎡)을 임대해 사용해 왔다.

그런데 서귀포세무서가 입주한 홍은프라자는 MB 자금 관리인인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소유한 건물로 MB 차명 재산이란 의혹을 받는 곳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홍은프라자가 위치한 강정동 땅(5700㎡)은 2010년 고 아무개 씨에서 김 전 사장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당초 토지 지목이 과수원이었던 강정동 땅은 2016년 6월 상가용 건물 신축이 가능한 대지로 토지 지목이 변경됐다. 같은 달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회사 홍은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총 면적 3964.44㎡)의 홍은프라자를 준공하자 국세청 세무서가 임차인 자격으로 입주한 것이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4월 제주도 서귀포시 월드컵로에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를 개소해 신축 빌딩에 년간 억대의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세간의 눈총을 받아왔는데 2년만에 또 옮기게 됐다.

이전에는 제주세무서 서귀포출장소가 서귀포시 제2청사에서 업무를 봐왔는데, 서귀포시 혁신도시인 서호동 1513번지에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입주하면서 교육원 1층에 잠깐 이사갔다가 홍은프라자로 옮겼는데 결국 돌고 돌아 예전의 제자리로 돌아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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