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진 제주도 공보관, 징역형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 징역형
  • 서귀포방송
  • 승인 2019.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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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호 제주도 언론비서관, 징역형

6·13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무소속 후보 캠프 공보단장이었던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55)과 대변인이었던 제주도 언론비서관 고경호(42)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보관 강영진(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언론비서관 고경호(42)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자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사실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정 판사는 양형이유로 "피고인들은 기자로서 상당 기간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은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상대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며, 보도자료 배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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