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돈악취 악취관리지역 지정 적법
제주도 양돈악취 악취관리지역 지정 적법
  • 서귀포방송
  • 승인 2019.06.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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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양돈농가들의 항소 기각

양돈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는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도 고개를 돌렸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59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냄새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양돈 농가 44살 김 모씨 등 56명이 낸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주도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축산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에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분석실 등을 갖춘 전체면적 268㎡ 규모의 제주악취관리센터를 마련했으며, 지난달 제주도 내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잡아내기 위해 두 번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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