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도 공보관 징역형
검찰, 제주도 공보관 징역형
  • 장수익
  • 승인 2019.05.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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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언론비서관 벌금형 구형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보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제주도청 공보관 강모(55)씨와 제주도청 비서관 고모(42)씨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자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사실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6월20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의 1심 형량을 정한다.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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