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정문화재 인근의 개발행위 제한 반발
제주도지정문화재 인근의 개발행위 제한 반발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01.07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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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역사공존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사계리의 대정향교, 대정읍성(인성리, 안성리, 보성리), 명월성지(명월리), 법화사지(하원동), 지석묘(일과리, 동일리, 가파도, 하모리, ), 서림연대, 신평리도요지 등 20여곳의 도지정문화재 주변의 지역 주민들은 최근 도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보다 강력하게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7일 문화재 주변 사유지에 대한 건축제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제주역사공존프로젝트(담당자 이유진)에 따르면 해당 민원과 관련해 1월 중순경 제주도청앞에서 제1차 항의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문화재주변 피해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2월경 제2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역사공존프로젝트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비해 5배 이상 넓은 면적에 1구역을 지정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역사공존프로젝트 홈페이지(https://jejuhistory.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읍성의 경우 : https://www.youtube.com/watch?v=0zZZgoGvIlo&t=341s

*나주읍성의 경우 : https://www.youtube.com/watch?v=6yNMaa5JUVM

*광주읍성의 경우 : https://www.youtube.com/watch?v=a-okRvKlg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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