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민원처리 엉망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2003번지 6평에 대한 민원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남원읍 태흥리 2003번지 도로 20㎡에 대한 민원은 소유자 서00씨가 고00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다.
민원인 고00씨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는데도 서귀포시는 담당자가 바귈때마다 괴롭히고 있다”면서 30일 기자실로 찾아와 하소연했다.
서귀포시 공문에 따르면, 위 필지는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노선지정 또는 인정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아니며,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치된 도로도 아니라고 정리했다.
다만 위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법,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설치된 도로와 겹치는 구간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필지는 서귀포시가 국유재산(도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재산정 및 사전통지로 고00씨에게 3만3100원을 부과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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