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문 시 1만원씩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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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12.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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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 입도 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추진
'제주특별법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후보 공약 뒷받침…기여금은 1인당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
위성곤 의원

타시도에서 제주도로 들어올 때 1인당 약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 및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급증 및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등 해외에서는 쓰레기 처리, 주차장 대책,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를 도입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주도지사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제주도민,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면서 “이번 개정안의 발의를 시작으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9월, 제주를 방문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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