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대체 해상풍력이 뭐길래?
지난달 법정구속된 김용주씨는 2010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이장으로 재임하면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유치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 전이장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구속됐으며 엄동설한속에서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이 한림읍 수원리 해상 5.5k㎡에 총사업비 5천741억원을 투자해 100MW 발전을 위해 5.56MW급 발전기 18기 및 해저케이블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이장은 “해상풍력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는 사전에 충분한 기일을 정해 고지한 후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사업자측으로부터 모욕죄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측은 2017년 7월부터 김 전 이장과 체결해서 제주해상기상탑 점검 관련 선박운송계약에 따라 매월 1회씩 이용하던 업무를 2020년 3월경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김 전 이장은 4월초 수원리 앞바다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기상탑앞에 있는 선박을 발견했고, 해당선박의 승선자를 확인하기 위해 뒤따라가는 과정에서 경미한 충돌로 인해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제주해경에 고발당했다.
김 전 이장은 해상풍력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면서도 억울해 하고 있다.
우선 기상탑 점검과 관련해 3년동안 이용하던 본인의 선박을 사업자측이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수원리마을의 선박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마을의 선박을 이용하면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됐고, 선박끼리 충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사건 현장을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해 기소한 것은 무척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김 전 이장은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해 주민간 갈등이 있어서는 안되며 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동의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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