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복리 이장선거 무효
법원, 동복리 이장선거 무효
  • 서귀포방송
  • 승인 2019.05.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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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리 이장선거를 둘러싼 과열경쟁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끝없는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 쓰레기대란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을마다 환경관련 예산의 파격지원으로 많게는수백억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마을들은 이권다툼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동복리는 제주시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수년전 우물복원에서부터 사파리파크 사업 등 수많은 마을사업들로 인해 마을 주민들간에 찬반으로 갈려 도청앞 1인시위부터 민,형사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9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마을주민 2명이 동복리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복리는 2018년 1월10일 열린 이장선거에서 두 후보가 각각 256표와 251표를 얻을 만큼 치열한 선거를 치렀는데, 정동면 전 이장이 지원한 현 김병수 이장이 당선됐다.

하지만 개표결과 5표차로 희비가 엇갈리자 주민들 사이에 가짜 주민들의 투표 의혹이 불거졌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당행위를 주장하면서 급기야 소송전으로 번졌다.

마을 향약상 투표권을 가진 주민은 본적지 및 거주지가 동복리이어야 한다. 주소지가 동복리이고 동복리에 거주하면서 개발위원회의 인정을 받아도 투표가 가능하다.

원고측은 투표에 참여한 34명이 등록지가 동복리이지만, 등록기준지는 서울,울산 등 다른 지역인 만큼 향약에서 규정하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34명은 항약에 따라 이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후보별 득표수도 5표차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선거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결국 동복리 김병수 이장은 임기 절반을 넘긴 가운데 항소를 결정해 앞으로 2심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동복리 마을주민 이영수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2차로 위장전입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이 사건의 당사자인 전리장, 현리장, 개발위원장, 청년회장, 리사무장 그 외 위장전입자들 및 이와 관련된 자들이 동복리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 것을 요구하고 있어 동복리 마을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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