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촉구
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촉구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12.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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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열린소통공간)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열린소통공간)에서 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외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밤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준) 등은 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3만 시민의 이름으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제주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대법원은 헌법에 기초한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돈벌이 영리법원인 '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지금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서귀포시 동홍동에 설치예정인 제주영리병원은 국내1호 영리병원으로 원희룡 당시 도지사가 추진했으며 공론화과정을 거쳐  제주도가  취소소송에서 2020년 10월 20일 1심 승소했으나 2심은 패소했으며 상고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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