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스크루에 부딪힌 다이버 숨져.. 예견된 안전사고
선박 스크루에 부딪힌 다이버 숨져.. 예견된 안전사고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12.11 21: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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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안전불감증 심각
범섬 앞바다
범섬 앞바다

지난 3일 서귀포방송은 서귀포앞바다가 안전하지 않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당국은 지난 5년간 해상에서 해양체험객들이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서귀포 문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활동 중 선박 스크루에 부딪힌 다이버가 숨졌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1시쯤 문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하던 A씨(20대, 여성, 관광객)가 선박 스크루에 부상당해 서귀포항으로 입항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귀포항에 대기하고 있던 해경과 소방이 여성의 신원과 상태를 확인하고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공회전 상태로 해상에 떠있던 선박의 스크루에 수면 위로 상승 중이던 다이버가 빨려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29일 서귀포선적의 삼성1호는 감귤을 싣고 기상경보에도 창고 뚜껑을 닫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출항해 완도로 향하다 침몰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삼성해운의 대표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구속됐으며, 선장 등 2명도 불구속 입건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월 29일 08시 32분 완도군 청산도 남방 해상에서 발생한 서귀포 선적 화물선 삼성1호(3,582톤, 승선원 9명) 침몰사고와 관련해 해경 등에 따르면, 삼성1호는 서귀포항 출항 당시 해상에 풍랑경보(최대풍속 초속 20.3m, 최대파고 7.0m)가 발효중임에도 무리하게 컨테이너를 추가로 적재하고 화물창 해치커버를 닫지 않은 상태로 출항했는데, 해치 커버는 화물칸의 개구부를 덮도록 마련된 뚜껑으로, 침수 위험 등으로부터 선체를 보호하는 장치다.

삼성1호는 3600톤급 선박으로 같은날 오전 8시 32분쯤 서귀포항에서 출항한 뒤, 고흥 녹동으로 이동하던 중 침몰했다. 당시 화물창은 열려있는 상태였고, 기상악화의 영향을 받아  선박 침수가 진행될 정도로 화물칸에 해수가 유입됐다고 한다.

이 사고로 인해 승선원 9명 중 1명이 실종됐는데, 경찰에 따르면 선사측이 선박출항법령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무리하게 선박을 출항시켜 벌어진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총톤수 1천톤이상, 길이 63미터 이상의 선박은 풍랑경보가 발효되더라도 출항할 수 있지만, 해운업계에 남아있는 안전불감증과 경시풍조 등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반복적인 비리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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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2021-12-12 12:58:47
주의를 촉구하는 기사의 내용과 수중 사진이 너무나도 이질적입니다. 사진작가의 동의는 구하셨나요? 기자님의 센스가 의심스럽습니다.
211.***.***.69

손미숙 2021-12-12 12:49:07
이 사진은 모델은 저이고 작가는 따로 있는데 사전 문의없이 더불어 이 사진과 기사는 상관없다는 내용 없이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지요!!!
22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