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바람 2021, 국회포럼 개최
(사)제주바람 2021, 국회포럼 개최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11.2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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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주도개발특별법 30년, “국제자유도시”를 성찰하다
(사)제주바람 2021, 국회포럼
(사)제주바람 2021, 국회포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30년을 맞아 국회에서 제주의 지역개발전략인 ‘국제자유도시’ 전반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사)제주바람’은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3인(송재호, 오영훈, 위성곤)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1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사)제주바람은 특별법 제정 이후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우리 삶은 나아졌는가라는 제주 현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찰하고 모색해,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그간의 3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사)제주바람은 그간 제주지역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던 ‘육지사는제주사름’이란 단체를 발전적으로 계승, 2021년 사단법인으로 재창립한 단체다.

이번 포럼은 제주사회의 정신적 어른이라 평가받는 천주교제주교구 강우일 주교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도내․외 연구자 4인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비판과 대안모색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이어간다.

첫 발표자인 조성찬 박사(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는 '공유자원 사유화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모델’의 구조적 한계'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1960년대 이후 제주도 개발계획들과 국제자유도시의 본질을 검토한다. 국제자유도시가 토지와 금융(화폐)이 결합한 ‘경제적 예외공간’으로서 토지의 사유화, 금융⋅화폐의 상품화를 부추긴 결과, ‘공유지의 비극’이 초래됐다는 비판이다. 조 박사는 예외공간인 전국적 경제특구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들을 진단하는 한편 공유자원의 사유화를 대체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이서현 교수(제주대 언론홍보학과)는 <제주언론에 나타난 ‘제주국제자유도시’ 의제>라는 발표를 통해 제주언론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이를 매개로 파생된 주요 의제들에 대해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본다. 이 교수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캠페인, 제주 오버투어리즘, 제주 제2공항 건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그간 제주 지역사회에 논란과 갈등을 일으켰던 여러 주제에 대해 지역언론의 관습적인 보도행태를 비판한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의제가 생성기에서 쇠퇴기까지 20여년 간 동일한 의제를 반복함으로써 발전적이고 심층적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착시의제’, ‘동원의제’를 연달아 생산하는 ‘관행적인 뻔뻔함’에서 머물렀다는 비판과 함께 언론의 진지한 성찰과 견제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서영표 교수(제주대 사회학과)와 장훈교 박사(가톨릭대 사회학과 강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현재와 미래 - 비판적 평가'라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성장은 제주도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두 발표자는 전체 제주개발사 속에 내재된 제주개발체제의 형성과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 속 ‘경계’의 실험대로 활용된 제주라는 신자유주의적 예외공간이 민주주의의 본의를 왜곡하는 동시에 자본에 의해 사회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근본적 문제가 대두됐다면서 향후 맹목적 성장에서 필요충족으로의 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제주를 도민 뿐 아니라 세계시민 전체가 함께 활용하고 관리하는 민주주의 기획으로서 ‘공동도시’ 구상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은 (사)제주바람 박선후 대표가 좌장을 맡고,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김익태 KBS제주 기자, 이영웅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4명의 지정토론자 및 3명의 발표자가 참여, 열띤 토론에 나선다.

이번 종합토론은 도민을 대변하고 도정을 견제하는 기관인 도의회 입장 뿐 아니라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언론취재와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했던 당사자들, 그리고 현재 제주도가 수립중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연구책임자, 그리고 비판적 분석을 수행했던 연구자간 제주개발정책의 역사 및 현황과 함께 미래에 대한 대안까지 모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관련, 1991년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2002년 국제자유도시 조성, 2006년 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포함한 방대한 분량의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제주도를 규율하는 기본법령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에 적용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20년간 제주개발의 청사진 역할을 하면서 현재 3차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특별법에 근거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추진한 결과, 도민의 삶의 질 하락과 자연환경의 훼손은 가속화된데 비해 개발이익은 꾸준히 외부로 유출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기초 시⋅군 폐지와 중앙정부 권한이양으로 인해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권한은 막강해지는 동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정부 산하의 개발전담기구가 토지수용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땅뺏기를 주도했다. (사)제주바람이 이번 포럼에서 ‘국제자유도시’ 전반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 배경이다.

(사)제주바람 박선후 대표는 포럼 개최 취지에 대해 “‘제주를 제주답게’ 지속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제주의 문제를 세계와 연결된 보편의 문제로 인식하고, 제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실천하기 위한 담론의 장”이라면서 “육지와 제주 곳곳의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제주사회의 미래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포럼 현장 참석은 코로나19 방역과 국회 출입인원 제한으로 인해 선착순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사)제주바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PiZ3Gwj4GUTCXrUUPj-e-Q)

∘ 사전 참여신청 및 포럼 관련 문의: 010-3207-6151/ 010-4174-7603

∘ 참가신청 링크 https://forms.gle/ETBNe6Bzd8mYS7Jz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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