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 00농협 조합장 구속영장 기각
서귀포시 남원읍 00농협 조합장 구속영장 기각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11.20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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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임야를 훼손해 관광농원으로 조성한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의 지도층 인사들이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불법과 탈법으로 개인의 재산증식에만 몰두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질타를 받고 있다.

신례리 이장 출신의 모인사는 관광농원의 진입로가 비좁아 문제를 일으키자 도로와 주차장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피해갔다는 의혹의 주인공으로 주변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위미리 이장 출신의 김모 농협 조합장은 동백나무들로 인해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인스타그램 핫플로 인기를 끌자 3년동안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남원읍은 사실파악을 하지도 못한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훼손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에야 처음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 따르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위치한 00농협의 김00 조합장은 그의 아들과 함께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남원읍의 임야 2필지 총 7만 4314㎡(2만 2479평) 중 2만 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김00 조합장은 관광농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축구장 3배 면적에 해당하는 대단위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9일 법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자치경찰은 부자지간인 이들이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남원읍 임야 2필지 총 7만 4314㎡(2만 2479평) 중 2만 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에 대해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4m, 길이 486m 상당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한편, 돌담과 방사탑 조성, 높이 1.7∼3.9m, 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조성하며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림피해복구 비용만 1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올해 자치경찰에 적발된 산림훼손 총 77건으로, 2건(3명)은 구속 수사를 하고, 75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런데 김00 조합장은 남원읍 위미리 이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6년에도 종남천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지역주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서귀포시는 예산 8억원을 들여 하천변 도로개설 및 교량을 개설하려다 마을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는데, 김00조합장의 가족명의로 교량 건너편의 맹지를 사들였고, 구입한 토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억지로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던 의혹의 당사자로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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