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덕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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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10.1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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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악용 사례
수림부동산 이애영 공인중개사 하소연

지난해 8월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일부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서귀포시는 소유권보존 미등기 및 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및 동지역의 농지와 임야에 대해 안정적인 특별조치법 추진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와 행사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자격보증인 105명과 마을보증인 394명을 위촉해 교육을 완료했으며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법정처리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수림부동산 이애영 공인중개사는 올해 3월 해당 토지의 보증인 000변호사에게 2건에 대해 990만원을 주고 사건을 위임했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결과 1건은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임료들 돌려 주기로 약속했지만 5개월째 차일피일 미룰뿐만 아니라 아예 면담은 고사하고 전화도 피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이애영 중개사는 000변호사의 사무실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 조태홍씨는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슬기롭게(?) 법을 악용하고 있는 분”이라고 비꼬았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권미숙 부동산관리팀장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담당자가 사건을 인지했다"면서 "변호사 사무실 담당자에게 메모까지 남겼지만 아직까지 답신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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