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해안사구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논의 환영한다
[논평] 해안사구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논의 환영한다
  • 서귀포방송
  • 승인 2021.10.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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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앞으로 나머지 해안사구에 대해서도 보전지역 확대해야”
“도내 해안사구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설쿰바당해안사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설쿰바당 해안사구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12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내 15곳의 해안사구의 보전을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계사구와 김녕사구, 월정사구, 설쿰바당사구, 이호사구 등 5곳의 해안사구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논의를 환영하면서 해안사구에 대한 절대보전 지역 등의 보전지역 확대뿐 아니라 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 지정 등 기타 보전지역 지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문>

해안사구는 우리나라 해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국내의 해안사구와는 생성배경부터 생태환경과 경관, 지질적 특징이 전혀 다른 독특한 사구이다. 그러므로 도외 지역의 해안사구에 비해서도 학술적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제도적인 보전장치가 없는 보전의 사각지대로서 막개발의 무대이기도 했다. 2017년 국립생태원의 조사 결과 전국에서 가장 해안사구가 많이 감소된 지역이 제주도일 정도였다.

일례로 김녕 해안사구는 전국 최대 해안사구였으나 개발로 인해 현재는 소형 사구로 축소되었고 1위는 충남 태안 신두리 사구에 돌아갔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9년부터 해안사구 조사를 포함한 보전운동을 진행하면서 제주도당국에 해안사구에 대한 제도적 보전장치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행정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지난 10월 7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중간보고회’를 통해 기존 보전지구에서 빠진 해안사구 중 주거지역이나 유원지 등 개발사업 부지를 제외한 국공유지를 절대보전지구나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상지는 도내 15개 해안사구(표선,하도,신양,김녕,하모,사계,중문,섭지코지,평대,월정,함덕,이호,곽지,협재,설쿰바당) 중 사계사구와 김녕사구, 월정사구, 설쿰바당사구, 이호사구 등 5곳이다. 사계사구 중 국공유지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4곳은 절대보전지구 등급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해안사구 중 신양사구, 하모사구, 중문사구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계사구와 표선사구는 일부분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이것은 해안사구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지정한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해안사구에 대한 절대보전 지역 등의 보전지역 확대뿐 아니라 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 지정 등 기타 보전지역 지정도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해안사구는 환경부 지정(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습지보호 지역) 사구 32개, 문화재청 지정(천연기념물) 사구 4개, 해양수산부 지정(해양보호구역) 2개로 해안사구 및 주변 지역을 합쳐 38곳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한 군데도 지정된 곳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의 해안사구가 보호지역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곳보다 가치가 낮지 않다. 신양리 해안사구나 사계 해안사구의 경우 신양리층과 하모리층(사계 선사시대 사람 발자국 유적 포함)과 연계해서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해안사구들이다. 이 사구들에 대한 가치를 제주도가 잘 알지 못하거나 관심과 의지가 없을 뿐이다.

현재 제주도 조간대 대부분은 공유수면으로 지정되었고 개발사업은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개발(해안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쉽지 않다. 하지만 해안사구는 공유수면에 해당하지도 않고 국내 습지보전법에 연안 습지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육지와 해안의 중간지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관리가 애매한 측면도 있다. 현재 제주도당국에서도 해안사구에 대한 관리 부서를 어디로 해야 할지도 결정을 하지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도내 5곳 해안사구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확대 의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물론 15곳 중 5곳에 대해서만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앞으로 해안사구 보전지역 지정의 시작이 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나머지 해안사구 지역에 대해서도 절대보전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위에서 얘기한 환경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에 의한 보호지역 지정 추진도 필요하다. 사유지의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내 해안사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도내 해안사구의 현황과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중 가치가 높은 사구를 선정하여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의회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전국 최초의 해안사구 보전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해안사구를 보전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2021.10.1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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