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리 도로민원
서귀포시 표선리 도로민원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10.11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천여평의 토지중에 묘적계가 있어서 국가로부터 묘적계 전체를 매입할 수 있었으나 묘적계의 일부였던 도로부분이 대지로 바뀌면서 캠코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분할매각만을 고집하고 있어서 갈등이 일고 있다.

도철환씨는 2005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638번지 일대를 매입하면서 도로부분은 기재부로부터 매입을 못했고, 2018년 도로부분이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면서 인접토지주와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철환씨는 묘적계에 들어있는 토지에 설치했던 전신주와 지하로 매설된 전선을 철거해야 하고 묘적계부분을 통과해야만 하는 안쪽의 1천여평 부동산은 진입로 폭을 확보할 수 없어서 건물을 축조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인접 토지주인 송00씨측은 "2005년 도씨가 경계측량을 통해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도로분할을 하자"고 주장했다면서 "캠코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박주성씨는 "해당토지는 매각이 진행된 건 아직 없다. 한 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아직 매각절차가 아직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공사는 "도씨가 도로로 원상회복을 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용도폐지 건으로 넘어온 재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지금 다시 도로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내 드릴 수가 없다. 그분한테 전체 면적을 매각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없다. 현재로서는 해당부분에 대해서 전체 면적 매각은 될 수가 없다. 인접지 소유자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이자영 지적팀장은 "민원이 제기된 표선리 현장은 알고 있다"면서 "한국자산공사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현장에 나가 확인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