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공원 지정, 1심 패소
서귀포시 중문공원 지정, 1심 패소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10.08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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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중문공원을 지정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귀포시는 도시공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마감 일주일 전 삼매봉공원과 중문공원 등을 공원으로 지정 고시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6일 고시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중문도시공원 토지주인 김모씨 등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마감 일주일전 서귀포시가 도시공원 지정을 연장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하자도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들은 중문공원의 실시계획은 구조계산서와 시방서 등과 같은 설계도면이나, 구체적인 자금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착수일과 준공일이 누락되어 있는 등 국토계획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서귀포시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표조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을 위한 허가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절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귀포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한 기간까지 매수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지정 후 약 34년이 경과하도록 공원 조성을 위한 집행행위로 나아간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된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적용되기 단 일주일 전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문공원의 설치가 예정된 서귀포시 중문동에는 공원녹지에 해당하는 중문관광단지가 위치해 있어 추가적인 공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도 서귀포시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없음에도 단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을 처분했음으로,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서귀포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귀포시가 지정고시한 중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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