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 비리, 수면위로 드러나...
어촌계장 비리, 수면위로 드러나...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9.15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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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의 A어촌계장
어촌계장이 허가권을 팔아넘긴 어장관리선

해녀들이 이동하면서 작업하도록 도와주는 어장관리선의 관리가 엉망이다.

또한 마을회 임원간, 마을회와 어촌계, 전직 어촌계장끼리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이 마을은 수십건의 송사로 뒤엉켜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A어촌계장은 해녀들 몰래 어장관리선의 연안자망업 어업허가권을 1억원에 팔아 넘기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A는 또한 어장관리선을 이용해 다이버들에게 1회 50만원을 받고 해당 어촌계 바닷가로 스킨스쿠버들을 태워다주면서 이득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어장관리선의 매각은 어촌계마다 여러 척이 있는걸로 알려졌지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느 어촌계가 그런지 기자에게 물어보면서 자세한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런 어장관리선의 매매를 중개하는 전문 중개업자가 활개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혀 드러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이런 어장관리선들은 면세유를 이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비싼 댓가를 치루고 있는 실정이다.

어장관리선을 팔아넘긴 직전 어촌계장 A는 심지어 해녀들에게 지급되는 어대에도 손을 댔다.

A는 B수협에 소라생산실적을 부풀려 통보하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소라 1434kg을 거래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1kg당 1천원을 지원받는 소라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신청해 143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합계 1억 3141만원을 개인용도 사용한 이 사건은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거쳤으며 검찰은 A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피고인이 어촌계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액을 모두 갚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면서 무척 너그럽게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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