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업소들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나몰라라..
관광지 업소들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나몰라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8.1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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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 방역수칙 준수사항 집중점검 나선다
- 노래방, 관광숙박시설, 체육시설 등 시설운영 제한 강화 -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제주지역 급속도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4단계로 격상됐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광복절 연휴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중문관광단지를 비롯한 일부 음식점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함에도 수십명이 다닥다닥 대기실에 붙어앉아 있어 방역에 대한 개념이 없어 보였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서 갔었다"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하겠다. 대기손님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미야 제주도 역학조사관은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한 경우라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확진되고 있다. '우선 멈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확산세를 꺾을 순 없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전혀 딴세상이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제주지역 급속도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내 위생업소, 문화다중이용시설(노래방 등), 관광숙박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4단계 조치는 29일 24시까지 유효하며, 대부분의 시설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 가능인원도 축소된다.

특히, 노래방의 경우에는 동 기간에 집합금지 시설로 신규 지정되어 2주간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되며,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없이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관광숙박업소는 전 객실의 2/3까지만 운영이 허용되고, 민간운영 실외체육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 외, 공립미술관은 사전예약제로 수용범위 30% 이내로 운영되며, 천지연폭포의 경우 오후 18시 이후에는 관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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