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1년 7월 재산세 조기납세자 경품
서귀포시, 2021년 7월 재산세 조기납세자 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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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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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조기납세자 2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서귀포시 청사
서귀포시 청사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난 12일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해마다 정기분 재산세(7월, 9월)와 자동차세를 납기 7일전 조기납부한 납세자(자동이체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납부기한이 8월 2일임에도 지난달 26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총 2만 5,471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당첨자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며, 당첨자 명단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고, 당첨자들에게 당첨 안내문과 상품권이 우편으로 개별 발송된다.

서귀포시 세무과 이충남 재산세팀장은 “조기 납세자들에 우선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기 납세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다가오는 9월 재산세(토지·주택)에 대해서도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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