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온라인판매 감귤 전문단속인력 운영
서귀포시, 온라인판매 감귤 전문단속인력 운영
  • 전인자
  • 승인 2021.08.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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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미감귤

쇼핑몰 택배 등 온라인으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1년산 감귤의 본격적인 유통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으로 온라인 판매 감귤 전문 단속 인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으로 감귤을 출하하는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온라인 판매 감귤 전문 단속 인원을 별도 운영해 9월부터 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감귤 품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판매 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귤의 상품 기준(당도‧규격‧결점과 등)준수 여부 및 감귤 품질검사 이행 여부이다.

점검 방법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감귤의 가격, 소비자 후기 등을 토대로 하여 비상품감귤 유통이 의심될 경우 해당 유통처를 직접 방문해 감귤 출하 품질을 점검할 계획이며 비상품 감귤 유통을 적발할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김지욱 유통지원팀장은 “일반 감귤 선과장의 경우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이 수시로 방문해 출하 품질을 점검하는 반면, 인터넷 판매 감귤의 경우 비상품 감귤 유통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온라인판매 감귤 전문 단속 인원을 운영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감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년도 온라인 거래를 포함해 택배를 이용해 출하된 노지감귤의 양은 약 13만톤으로 이는 전체 노지감귤 출하량의 26% 수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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