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만장굴 문화재구역 개사육장 기자회견
제주만장굴 문화재구역 개사육장 기자회견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8.15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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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홀리스틱 정소정대표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평화의 섬에서 집단적인 개사육장으로 주변 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소정대표는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사육장의 실태를 폭로했다.

<기자회견 전문>

제주 집단 개사육장이 제주 행정에 등록된 곳이 52곳이지만 실지 72곳이다. 개체수는 역시 기존 300마리 키우던 곳이 1500마리 증가했다.

정대표는 저희 김녕 만장굴 인근 김녕리 825번지이며. 문화재청 고시 제2009-84호 거문오름용암동굴계로서 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입니다.

개사육장 이곳에는 만장굴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오. 폐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 폐기물 등 원칙을 고수하여야 하는 곳을 가축분뇨배출시설은 돼지축사처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였다는 문서가 행정를 통하여 흘러 나왔다.

또한 문제가 되는 김녕리 825번지 집단 개사육장에서는 2011년부터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왔다.

또한 2019년 중순경에는 저희 상수도 설로에서 동의서없이 무단으로 개사육장에 상수도 설치를 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고시한 825번지에는 상수도 설치되어 있다.

주택도 아닌 곳에 상수도 설치가 되었다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상수도가 설치되고 판넬로 153.99제곱 실지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살면서 “ 왜 주택으로 인정하지 못할건가요.

정대표는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무시한 자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단으로 침투를 시키는 현장을 고발하여도 왜 방치하는가에 대하여 되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집단 개사육장의 도축없이 제주 살아서 나갈 수 없도록 법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하여 음식쓰레기 먹이는 일 1가지 빼고 90% 제주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인식하여야 할 때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방대한 제주의 집단 개사육장은 행정의 공정하지 못한 자세에서 비록 된 공무원법 제48조 공정의 의무 위반입니다.

공무원이 방종이 없이 어떻게 도로 점유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만들고 도로 지형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10년 넘도록 방종할 수 있습니까?

도로위에 집을 짖어 놓는 것은 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동. 식물 시설을 무단으로 주택으로 무단변경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지자면 집단 개사육장은 70% 호남 아닌 호남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을 탓하기 전에 제주인으로서 주인의식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이가 있기에 주인의식 없는 제주도민이 아니라 행정의 방종들을 암암리에 묵인하는 언론이 수반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제주 홀릭스틱에서는 김녕빌레왓길은 곶자왈 가지가 제주를 총괄할 민큼의 가치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지질학적 가치 및 생물학적 자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장굴 주변 빌레왓길을 지키는 일에 혼신에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유튜브 안똘TV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fagVaXwxO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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