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과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를 몰래 찍었다면 죄가 되나요?
10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에서 세무공무원 50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신라호텔 수영장과 색달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영장과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검거했으며, 처음에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주위 여성들의 증언과 경찰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확인한 후 사실을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는 등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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