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효쇠소깍협동조합 해경에 고발
서귀포시, 하효쇠소깍협동조합 해경에 고발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7.05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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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소깍 수상체험 전경
쇠소깍 수상체험 전경

서귀포시는 효돈천의 쇠소깍을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위반으로 조합을 해경에 고발한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하효쇠소깍협동조합 종사자의 잘못을 이유로 6일 해경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은 지난 5월 조합이 보유한 비상구조선을 비상구조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조각배를 잡고 파도를 일으키면서 원형으로 운항했으며 테우에 승선한 어린이를 비상구조선에 탑승시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법 제48조 제2항 제8호를 어긴 혐의로 의견을 제출받아 소명절차를 거쳤다.

또한 서귀포시는 지난달 29일 청문을 주재했으며 이에 대해 법률 검토했으나 종사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사업자를 처벌함은 재량행위를 일탈한다고 해석해 행정벌은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시는 사업자에 대해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합은 종사자에 대한 선의의 관리와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쇠소깍을 둘러산 하례리와 하효마을 사이에 대화는 지난주 목요일에도 만나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으나, 마을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100% 만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80% 선에서라도 마을끼리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길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두 마을의 협상단은 마을에서 대표로 왔기 때문에 마을로 돌아가 전체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최종결정을 미루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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