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문자보냈다가 벌금형
조합원들에게 문자보냈다가 벌금형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6.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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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조합의 상무로 재직할 때 알게 된 조합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생일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재판부(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2일 제주00조합의 A조합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지방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A조합장은 이 조합에서 근무하던 2018년 3월 신용상무로 퇴직했으나 재직시절 알게된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이용해 3,413명의 조합원들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조합장은 재판결과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쉽다. 항소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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