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왜 이러나
제주시청 왜 이러나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4.2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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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
취임 100일 제주시장

코로나19로 인해 제주도내 어린이집 5백여군데를 대상으로 행정은 발열검사기를 도입하기 위한 발주를 하고 있으나 잡음이 일고 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접수를 해야 함에도 일부 업체에 경쟁업체의 주문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가 하면, 0신문 A기자와 0방송 B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못해먹겠다"를 반복해서 말하는 바람에, 같은 자리에서 듣던 기자가 수십년 취재하지만 공무원이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건 처음이라고 반발했고, A기자에게 사과전화를 해야만 했다.

또한 제주시는 도에서 지침을 받았다고 하면서 도에 미뤘고, 제주도는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면서 시에 미루는 핑퐁행정을 펼쳐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 해당 팀장은 업체에 전화로 실시간 주문 사항을 전달해, 경쟁업체가 움직이는 동선을 어떻게 알려졌는지 따졌으나 해당 과장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부정했지만, 취재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팀장이 알려줬다고 시인하는 바람에 피해업체에 사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진정서 전문>

진정인 성명 김00 주민번호 720000-1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33 대성유니드APT 000동 000호

전화번호 010 0000 0000

피진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2021년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심의위원회

진정 취지

❍ 본 구축사업 진행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현실에 한점 의혹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

토를 요구합니다.

❍ 제주도가 시정조치를 통해 어린이집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발열체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요청합니다.

2. 진정 내용

❍ 2021년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제품 지원 기준

- 식약처 의료기기 등록 제품

- 비접촉식 얼굴인식 기능이 있는 제품

- 국내 제조업체 물품 및 제주도내에 제조사 A/S망을 갖춘 제품

❍ 이지패스(EZPASS)제품은 태블릿과 연결, 사용하는 식약청 인증(제인 20-4686호)

의료기기로 안면인식 기능이 탑재되어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 제주시 발열 체크 시스템 제품에 부합하는 제품임.

그럼에도 이지패스 제품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신청에서부터 거부하였고, 반면 1,2차 신청에서 접수 받은 제품인 000와 000제품은 안면인식 기능이 없어 금번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함에도 신청 접수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신청 접수 후 심의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함에도 신청 단계에서부터 당사 제품을 자격 미달이라고 어린이집 원장 및 문의자들에게 제품은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 제품으로 안내하였고 이로인해 1,2차 접수기간에 신청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행,

담당 공무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위 사업에대한 책임과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 1,2차 신청제품 중 3개사(아하, 000., 000) 제품의 심각한 기능/성능 지원

기준 해당하지 않거나 어린이집 여건에 맞지 않는 제품 신청

- 아하 제품 : 동작 환경 온도 22.5~27.5, 한여름, 한겨울 사용 불가

- 000, 000 제품 : 사업공고 비접촉식 얼굴인식 기능이 있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제주시청 담당팀장의 경쟁업체 유착 의혹

-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인증 등록된 특정 제품(이지패스)에 대해 1차신청부터 공고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지패스 제품의 충분한 검토를 해보지 않고 의료기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지패스 사업담당의 항의 방문 등의 내용을 특정경쟁업체에게 전달하고 관련 미팅 내용을 공유한 사실

※카톡문자

-오전에 웨이브온이 제주시청 방문한 사실에 대한 내용을 000 총판이며 경쟁업체인 00 대표(000)가 제주시청 담당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제주 다른 업체에게 카톡을 보낸 것으로 00과 제주시 담당자와의 유착 의혹이 드러남

※카톡내용(써000/토00 제주 총판 업체 – 이지패스 대리점간 톡 내용)

“아하 000 000 요 3개는 거의 승인난거 같고” “이지패스만 제주시 8개 들어왔다는데 반려야, 웨이브온 제주시청 들어갔다가 아무말도못하고 돌아간거 같은데...”

“ 근데 의료기기는 맞는데...6만원짜리만 의료기기야 오늘나도 당근마켓에서 2만원주고 사왔는데” “이지패스는 아예 안될거고”

**사업공고 제품 기준에 미달(얼굴인식 기능) 제품-000 000로 이지패스 제품에대해 비하/비방하고 시청 담당 팀장에게 악의적 정보 제공(6만원짜리 등)

※카톡내용 항의 결과

- 카톡문자에 대한 해명 요구 후 담당과장이 주무팀장과 경쟁업체대표간 통화하고 관련 내용을 전달 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함

- 의료기기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정해준 대로 하고 있다며 제주도청에서 기준을 바 뀌는대로 따르겠다면서 제주도청에 책임 전가

■진행과정의 문제점

❍ 21.4.09(금)

●제주시 어린이집으로부터 “이지패스는 의료기기가 아니라서 지원을 못해준다”라는 소문에 대해 최초 인지

❍ 21.4.12(월)

-웨이브온(이지패스 제조업체)에서 제주시청을 방문하여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지도팀장(오미향)에 게 전화 통화로 이지패스의 의료기기 인증사실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음.

- 제주도청 결정사항으로 도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전화번호 전달, 도 담당자는 원론적인 이야기 반복 “어린이집에서 신청하고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이 된다”고 함

●제주시청 의견: 이지패스 구성품 중 고정스탠드에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문구와

테블릿이 공산품으로서 의료기기를 통으로 받지 않았다 문서 내용을 제시하며 의료기기 불인정.

- 제주시청 담당자는 이지패스 의료기기 불인정에대해 제주도청의 업무지침과 결정 사항으로

제주도청에 문의하라는 반복적 언급

●웨이브온 의견

- 21.2.16 경인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한 의료기기 사실확인서 내용 전달

-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을 때 의료기기체온계(PTD-300)와 그 주변 구성품(고정스탠드, 태블릿 등)까지 함께 의료기기로 인정한다는 식약청의 인증 기준을 설명

❍ 21.4.13~15

4.12(월) 제주시청 방문하였으나 업체와는 면담을 할 수 없다며 면담 거절(주무과장)

❍ 21.4.16(금)

> 웨이브온

- 제주시청 방문하여 이지패스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 내용에 대한 문서 제시와 설명에 대해

재차 요구하였으나 거절

- 오후3시경 제주도 지방 언론사와 제주시청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하여 취재,미팅 동행 진행

❍ 21.4.19(월)

- 오전 9시 제주시 담당 팀장, 제주도청 담당 주무관, 웨이브온 사업본부장 미팅 진행

- 미팅 자리에서 제주시와 제주도 담당자간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 행태 연출

- 제주도청은 시에서 절차에 따라 업체 선정과 사업 진행 지침을 했다, 제주시청은 도에서

결정해서 알려달라 등

❍ 21.4.21(수)

- 제주MBC 관련 기사 보도(4.21 저녁뉴스, 4월22일 아침뉴스)

“ 어린이집 발열체크기 특정제품 배제 논란 ”

2021년 4월 26일

진정인 김 0 0 (인)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 시스템 구축사업 심의위원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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