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아파트 후분양제 발의
노웅래 의원, 아파트 후분양제 발의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4.1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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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아파트’는 그만!
100분의 80 이후에나 입주자 모집 가능
아파트 방지 및 하자보수 · 층간소음 문제 원천 차단
“반값아파트법, 원가공개법과 연계해 서민주거 안정 이끌 것”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지금까지 건설사가 부지확보만으로 아파트를 분양해 로또복권처럼 땅짚고 헤엄치기로 부를 축적했으나 앞으로는 반값아파트법, 원가공개법과 함께 80%이상의 공정을 거쳐야만 분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양보증, 대지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그간 건설 시장에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선분양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선분양제의 문제점으로 부실시공, 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불법 전매, 로또 아파트 등이 지적되면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한해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의무화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제 거주할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므로 ▲청약시장 과열 방지로 ‘로또 아파트’ 문제 해결 ▲누수·결로 등 하자보수 원천차단 ▲층간소음 사전 확인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노 의원은 전망했다.

노 의원은 “수만원짜리 물건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십억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해 가격 거품을 빼고 더 나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아파트 후분양법은 먼저 발의한 반값아파트법, 원가공개법과 함께 이른바 ‘부동산 가격 안정화 3법’ 으로서, 서민의 내집 마련을 실현시킬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기동민, 김승원, 김영배, 박상혁, 오영환, 이원욱, 진성준,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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