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서귀포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3.2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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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해 견인하는 모습

최근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및 모 신문기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는등 제주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서귀포경찰서(서장 변민선)는 지난 25일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A씨의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조치는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번 압수영장 집행은 연이은 음주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변환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다.

상습음주운전 A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콜농도 0.178의 만취상태로 단속되는 등 최근 3년내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범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상습음주운전자 3명을 구속했고 올해도 상습음주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1명을 구속했다.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장(경감 김태훈)은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최근 5년간 2~4회이상 음주운전전력자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이 될 경우에는 구속 수사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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