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대로 시행하라!.
[논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대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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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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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등 현장 교사 모임
(제주도현직중고교교사들이 활동하는 학교현장문제관련 NGO 단체)
갑질 피해 여교사에 대한 제주도 교육청 감사관의 부당 행정 바로 잡아라!
갑질 피해 여교사에 대한 제주도 교육청 감사관의 부당 행정 바로 잡아라!

제주의 중등현장교사모임은 23일 논평을 통해 갑질 피해 여교상에 대한 제주도 교육청 감사관의 부당행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논평 전문>

갑질 피해 여교사에 대한 제주도 교육청 감사관의 부당 행정 바로 잡아라!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대로 시행하라!.

1. 2020년 하반기 갑질 피해 호소 여교사에 대한 제주도 교육청 감사관의 부당한 행정에 대해 피해 여교사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20년 11월에 교장의 갑질을 호소하며 병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 여교사가 도교육청 감사과의 부적절한 조사가 있었다고 한다. 상급기관의 감사과 직원들의 연락과 조사로 피해 정신적 어려운 상태의 여교사는 자신이 겪은 피해의 악몽을 다시 떠올려야 했으며 더욱 정신적 위축을 받았다고 한다.

2020년 12월에 피해여교사가 갑질 방지법에 따라 도교육청 감사관에 갑질 신고와 감사관의 2차 피해를 신고하였으나 피해자의 의견도 듣지 않는 부실한 조사를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도교육청 감사과는 피해 여교사에게 온라인 답변으로 피해 여교사는 갑질 피해자가 아니며 교장의 갑질 행위자가 아니며 감사관은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었다.

제주 중등 현장 교사 모임 교사들은 갑질 교장과 같은 공간에 있기가 어려워 정신 상담 병가 피해 여교사를 조사한 도교육청 감사관은 직장 내 괴롭힘(갑질) 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한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피해자 보호대책의 2차 피해 방지를 못하고 오히려 2차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감사관은 갑질 피해 여교사에게 부당한 행정을 하였다고 본다.

2. 제주도 교육청 감사관의 부당행정으로 보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제주도 교육청 감사관은 도교육청에 한 차례 대면조사가 힘들다고 호소한 정신적 어려움에 있는 피해 여교사를 대면조사를 하였다. 피해 여교사는 보호 조치와 서면 조사를 원했다. 경과는 이렇다.

피해 여교사는 2020년 9월 25일 교장실에서 교장의 위압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피해 여교사는 교원인사과에 진정을 하였다. 10월에 갑자기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직원이 예고도 없이 학교에서 전전 긍긍하는 피해 여교사를 예고도 없이 방문하였다. 불안한 피해 여교사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사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주도 교육청 감사관은 11월에 다시 대면 조사를 요구하였고 피해 여교사는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교직원들은 감사관실은 일반적으로 준사법기관의 성격이 있고 상급기관의 무서운 곳으로 생각한다. 제주도 교육청 감사관은 정신적 충격에 병가를 내고 요양하는 여교사를 대면 조사하였다. 제주도 교육청 감사관실은 피해 여교사의 입장을 고려하는 인권감수성 부족을 넘어 2차 가해를 하였다고 피해 여교사는 생각한다. 제주도 교육청 감사관은 근로기준법과 공공기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른 갑질 피해자를 보호할 주체이다.

둘째, 제주도 교육청 감사관은 갑질 사실을 인지 후 즉시 조사를 해야 하는 근로기준법(갑질 방지법)과 공공기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한다.

도교육청 감사과는 피해 여교사의 2020년 9월의 도교육청 진정에 대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다가 2020년 10월 교장의 요청에 따라 갑질 관련일을 조사하였다. 9월 25일 갑질 사건 발생 10월 피해여교사의 도교육청 진정 10월 22일 전교조 제주지부 발 언론보도가 있었다. 10월 27일 교장의 조사의뢰가 있었다.

셋째, 도교육청 감사관은 교장의 조사 요구에 따른 조사 결과로 ‘ 갑질이 아니다 ’ 라고 하여 피해 여교사에게 두 번 상처를 주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해서는 안된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고 모르겠다고 해야 하지 않는가? 왜 갑질이 아니라고 하여 모교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여교사를 두 번 상처를 주는 것인가?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피해 여교사를 무고죄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법부의 판결로 갑질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앞으로 피해를 호소 하는 교직원들이 있으면 2인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고 증거가 없으면 갑질이 아니라고 감사관은 판단할 것인가? 도교육청 감사관이 작성한 교장 요청 감사과 조사의 결과 문서는 ‘언론보도 사안조사 결과’ 이다.

감사관은 여교사와 교장이 이야기중 교장이 볼펜을 던지며 의자를 발로 차며 욕설과 함께 ‘혈압오르니 나가라’ 라는 말을 했는지 등 에 대해 " 학교장의 언행이 해당교사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며, 학교장은 문제의 언행에 대하여 일어서서 자리로 돌아가면서 "에이"라고 말한뒤 ---- 중략 -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임.

또한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갑질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학교장의 언행이 해당교사에 대한 갑질은 아니라고 판단됨. 라고 기술되어져 있다.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며 라고 주장하면 받아 들이는 감사관은 일반인의 상식과 어긋난다. 교장과 여교사가 직접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볼펜을 자기 책상으로 던지며 에이 하고 가며 나가세요 하면 누구라도 위압적으로 느낄 것이다.

단 둘이 있는 곳에서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위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며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를 열고 더 알아보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던지 한다. 교장의 요청에 이루어진 도교육청 감사과의 조사는 부실하다고 본다. 조악한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

넷째. 피해 여교사가 제기한 사건이 갑질이 아니라고 관련 감사관의 사안조사 결과가 교장이 갑질이 아니라고 언론에 보도 되어 피해 여교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라.

언론보도 관련 사안조사 결과 문서를 감사관이 학교장에게 보냈고 학교장이 받아서 언론에 보냈으리라 본다.

이 경우에 도교육청 감사관은 피해 여교사의 명예 훼손을 하는 엉터리 근거를 제공한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등 도교육청에서 기자들에게 제공되었을 경우도 피해 여교사를 2차 가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다섯째, 지난 12월의 피해 여교사의 갑질, 2차 가해 신고에 대해 피해 도교육청 감사관은 여교사의 입장도 들어 보지 않았다고 한다. 1월 30일 도교육청 감사과의 답변서에 “ 도교육청 감사과는 2차 가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장은 갑질이 아닙니다. ” 라고 답변을 주었다. 어떻게 피해 여교사의 신고 후 한마디도 듣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3. 결론

도교육청 감사관은 갑질방지법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 라인에 갑질신고센터 운영 등의 주무 부서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피해 여교사에 대한 부당한 행정 행위를 보면 인권 감수성과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신속 조사, 2차가해 방지 등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다. 다시 재조사 하고 피해 여교사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바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기된 감사과의 부당 행정에 대해 조사를 하기 바란다. 피해여교사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급기관과 인권 기관 등에 진정을 할 것이다.

첨부 : -. 제주도교육청감사과 - 언론보도조사결과 1,2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교육 분야 포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포함)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

갑질 피해 여교사에 대한 제주도 교육청 감사관의 부당 행정 바로 잡아라!
갑질 피해 여교사에 대한 제주도 교육청 감사관의 부당 행정 바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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