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2.2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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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등은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들어 공수처가 출범했고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달라진 것이 없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 수사중심 조직운용,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특권의식, 무절제한 수사관행 등 어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하며, “검찰개혁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검찰 스스로 보여주었고, 검찰은 여전히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성과와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황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오랜 시간 검찰개혁을 위해 소신과 열정을 보여주셨던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공청회에서 바람직한 개혁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1부는 서보학 교수(경희대 로스쿨)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로 발제를 한다. 2부는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김기창 교수(고려대 로스쿨), 오창익 국장(인권연대), 정영훈 변호사(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 황희석 최고위원(열린민주당)이 참여해 진행된다.

서보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검사를 수사의 독점적 주재자로 하던 구법에서 역사적 개혁이 이뤄졌으나, 검사 직접수사 실질적 축소에 실패한 어중간한 개혁이었다”고 지난 검찰개혁을 평가했다.

서 교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경우, 설치가 신속히 이뤄지고 개혁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으나,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중수청에 공소권자인 검사의 권한이 미칠 수 있기때문에, 인사교류 차단 및 법무부 탈검찰화 선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 교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보다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수청에서 적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야 하며, ▲6대 범죄 전부를 중수청의 직무범위로 하는 것은 너무 넓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조직 규모도 지나치게 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기창 교수는 “영장청구를 위한 검사를 중수청에 두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 “법안과 발제에 담기지 않은 전관예우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이었던 정영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는 주로 공소장 작성에 집중한 교육들을 실시하지 수사 교육을 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현장으로 가면 공소유지, 공소장 작성은 부수적인 업무로 치부되고, 공판검사가 구형을 내리는 것도 수사검사와 협의한다지만 주된 결정권은 수사검사에게 있는 등 수사중심으로 조직이 운용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 변호사는 ▲영장청구권 부여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만을 인정할 경우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 및 수사관의 인력이 얼마나 될지,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다면 경찰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필요, ▲수사기관의 다원화가 실제 국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점을 보완 등을 요구했다.

황희석 최고위원은 “법무부 탈검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순진한(naive)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또 황 위원은 “중수청장 추천위 구성 및 임명절차를 공수처설치법에 준용했는데, 굳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준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책임을지지 않은 사람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윤영덕 의원, 장경태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참석했다.

최강욱 의원은 “현재 검찰개혁의 고비를 넘고 있는데 어느 역사적 순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수구세력의 반동적 행태가 목격되고 있다”며 “그 반동은 결코 역사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검찰은 공소기관인데 수사기관으로서 스스로를 착각하고 과거 여러 잘못을 저질러 왔고, 이를 봐온 국민들은 이제 ‘검찰이 진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검찰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국민은 검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자각하게 됐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그 간의 의견들이 요약되고 정리되며 시민여러분들께 이번 입법취지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판사 생활을 하면서,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당사자주의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를 추구하고, 이것의 완전한 실현은 지금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며, “수개월 간 논의의 결실이 법안을 통해 담기게 되었으므로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이 완성되어야 한다”며, “오늘 공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검찰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며,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뛰겠다”며 뜻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사회의 숙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 숙제에 진력했고 지난해 검찰, 경찰, 국정권까지 3대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이뤄냈다”며, “검찰개혁의 경우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으나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내 특위에서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 인사 및 직제 개혁, 검찰조직문화 및 수사관행 개선, 법무부 개혁,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점검 등 5개 주제를 선정하고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황운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참여한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공청회’가 검찰개혁의 완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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