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독성관련 3대 참사 사례
농약 독성관련 3대 참사 사례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2.1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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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농약인 아바멕틴을 주사한 제주도의 아부오름
고독성 농약인 아바멕틴을 주사한 제주도의 아부오름

산림청이 ‘고독성 농약 논란’을 빚는 소나무재선충 예방 농약(나무주사제) 사용을 ‘식용 잣나무’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농약의 독성관련 3대 참사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농약 독성관련 3대 참사로 첫째, ‘고독성’인 아바맥틴 농약을 ‘중급독성’으로 둔갑시켜 해마다 약 4백억원(농진청 3백억, 산림청 1백억)에 해당되는 농약을 농업과 임산업에 유통시켜 우리나라 먹거리에 대참사를 일으키고 있다.

둘째, 아바맥틴은 ‘고독성’으로 농산물에서는 엄격히 관리돼야 함에도 잔류허용량기준(MRL: maximum residue level)을 임의기준 0.05mg/kg으로 정해 국민건강을 해친 것은 현재로서는 상상키 어렸다(미국 유럽 모두 잔류허용량기준은 0.01mg/kg)

※이 농도에서 선충은 95%가 치사한다(논문:Pest Management Science 56:937(2000))

셋째, 농촌진흥청은 2012년 “우리나라는 더 이상 고독성 농약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2012년 6월 27일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허건영 당시 정책국장은 “농업용 ‘고독성농약 제로‘ 실현!”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고독성 농약의 포기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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