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재판] 항공기내 여승무원 성추행범 무죄 판결
[이색재판] 항공기내 여승무원 성추행범 무죄 판결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2.17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공항의 모습
김포공항의 모습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운 항공사의 무리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이용했던 승객이 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 사는 김정표씨(61세)는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오는 항공기안에서 여승무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공항경찰대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모 에어의 항공사에 1만원을 더 주고 널직한 비상출구의 좌석을 예약했고 시간에 맞춰 탑승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서 급하게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좌석에 앉아서도 계속 통화를 이어갔다.

김씨에 따르면 수습을 갓 마친 여승무원이 계속 통화를 끊으라고 재촉하면서 좌석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참인 여승무원이 등장해서 계속 말다툼을 하게 됐다.

김씨는 이 고참 승무원이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면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고, 가운데 글씨가 볼펜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가슴의 볼펜을 제끼고 이름을 알려고 했는데, 승무원은 김씨가 자신의 젖가슴을 만지는 바람에 수치감을 느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김씨는 기내에서 내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느라 그날 제주로 올 수 없었으며 나머지 승객들은 두 시간이나 지난 후 김포공항의 활주로를 이륙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해당 항공사는 옆자리의 다른 여자손님으로부터도 확인서를 요구해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성추행범이라고 인정했으나 2심은 당시의 정황과 피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성추행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