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고독성 살충제 확대결정 무효화해야
산림청의 고독성 살충제 확대결정 무효화해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2.11 09: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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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아베멕틴 사용 잣 잔류 실험하니 국가 기준보다 낮아
세계보건기구 등은 아바멕틴을 고독성 농약류로 지정하고 있어
고독성농약인 아바멕틴을 임야의 소나무에 주사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으로 쓰이는 아바멕틴이라는 제품은 WHO가 고독성으로 분류해 판매금지한 제품인데도 그대로 소나무에 주사와 살포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이후로 이처럼 해로운 고독성농약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보통독성
보통독성

고독성 농약인 아바멕틴은 세계보건기구(WHO EPA NIH)등이 분류하고 있는데도 한국에서만 보통독성으로 지정한 것의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의문이다.
전세계에서 한국인만이 농약회사를 위해 고독성 농약을 먹어야 되는가?
미국 유럽 중국까지 모두 아바멕틴은 고독성이라 분류해 과채류에 사용을 완전히 금지해 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농약회사들은 버젓이 고독성농약을 중급독성 농약으로 둔갑시켜 팔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독성 농약인 아바멕틴은 농업진흥청과 산림청에서 주로 응애, 선충, 총체벌레 등에 사용하면서 무려 5백억원 이상을 해마다 소비시키고 있다.

산림청은 2021년 산림병해충 약품선정 자문회의에서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1.8%를 소나무 재선충의 예방 나무 주사약제로 선정했다.

독성이 있는 방제약품의 허용 범위를 소나무와 식용 잣나무까지 확대한 산림청의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산림청이 국제적으로 고독성 농약류로 지정된 '아바멕틴'의 허용 범위를 소나무와 식용 잣나무까지 확대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이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산림청이 지난해 11월 '2021년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종 선정 자문회의'에서 기존에 비식용 잣나무에만 허용됐던 아바멕틴을 소나무와 식용 잣나무까지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아바멕틴은 잣나무·소나무 등의 재선충병을 방제할 때 쓰는 농약 품목이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대표는 "국제적으로 고독성 농약류로 지정된 아바멕틴의 사용을 식용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식품안전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국민 건강보다 농약류 수입·유통업체들의 이득에 무게를 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세계보건기구 등은 아바멕틴을 고독성 농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아바멕틴 약제를 보통 독성으로 지정한다"며 "하지만 잣나무는 햇빛이 내부 목질부까지 미치지 못해 방제 농약이 2년 이상 잔류하기에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독성 농약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농약 유해성평가기준에 대한 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아바멕틴을 사용한 잣에 잔류 실험을 해보니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다른 농약 같은 경우도 농촌진흥청이 허용한 기준 이하로 검출이 되면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충분히 안전성을 검토한 뒤 식용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재선충 전문가는 "누가 고독성을 중급독성이라고 속여서 판매유통하도록 적폐행위를 했는가?"라고 탄식하면서 "정말 심각한 비리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고독성 농약은 우리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수거해 즉시 폐기해야 한다. 산림청은 이 농약이 기준량 이하라고 해명하지만, 기준량 이하를 넘어 극미량 잔류로도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다. 사용자체가 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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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1-02-11 10:25:08
이기사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심각한 적폐이며 ,
책임자는 엄벌에 처해야~
2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