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대로 집단개사육장 민원 제소
제주시 상대로 집단개사육장 민원 제소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2.0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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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정소정씨 인터뷰

“2016년경부터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불과 5백m 떨어진 곳인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000번지에 개 사육장 3곳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위 개 사육장은 단순히 개 사육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 도축행위까지 이뤄지고 있고, 최근 사육마리 수가 약 3500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악취로 인해 일상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는 개 사육장이 원고의 거주지 보다 경사가 약 3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탓에 더욱 크게 들리는 개 울음소리로 자다가도 놀라 깨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사는 정소정(여 57세)씨는 김녕리에 위치한 집단 개사육장의 소음과 악취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3월 23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한 '육견 사육자 농장주 모임'의 반론과 김녕리 개사육농장의 이동욱 대표 인터뷰는 추가로 취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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