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앓는 제주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앓는 제주
  • 고기봉 기자
  • 승인 2021.01.28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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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도 함께 버리셨네요!"

신구간이 다가왔다. 신구간이란 제주도의 오랜 전통 풍습 중 하나로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이자 가장 춥다고 알려진 대한 후 5일에서 새해의 첫 절기로 봄이 시작되는 입춘 전 3일까지의 약 일주일을 이르는 말로, 올해는 1월 25~31일이다.

제주지역 이사철인 신구간을 맞아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인적이 드문 야산과 들녘이 무차별적으로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적이 뜸한 야산과 공동묘지 일대가 쓰레기 불법 투기장으로 전락, 단속 및 처벌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현재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의 작은 야산에 수톤 분량의 쓰레기더미가 수개월 째 방치돼 인근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어,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생활쓰레기는 물론이고, 냉장고, 쇼파 등의 대형쓰레기도 산을 이루고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인근 야산 역시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과 함께 물탱크 등 건축 폐기물까지 곳곳에 투기되면서 마치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했다.

게다가 농사용 비닐 및 농약병은 마대에 담겨 버려진 상황으로 누군가 고의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투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개인 공동묘지 입구에 계속적(웅푹 파인 곳)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이 양심은 제주의 환경을 멍들게 하고 있다. 작년에도 성산읍에서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했지만 지금도 그 주변에는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다.

성산읍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방치돼 있는 쓰레기더미를 찾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단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투기를 하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쓰레기 더미가 발견되면 주민들의 신고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만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들판에 농약통 및 건축자재, 술병들이 마구 버려져 있다(사진 고기봉 기자)
서귀포시 성산읍 들판에 농약통 및 건축자재, 술병들이 마구 버려져 있다(사진 고기봉 기자)
생활 쓰레기 및 옷, 그리고 소각된 쓰레기들 모습(사진 고기봉 기자)
생활 쓰레기 및 옷, 그리고 소각된 쓰레기들 모습(사진 고기봉 기자)
개인 공동 묘지 입구에 냉장고, 폐비닐 및 계속적으로 투기되는 모습, 양심도 버리셨네요(사진 고기봉 기자)
개인 공동 묘지 입구에 냉장고, 폐비닐 및 계속적으로 투기되는 모습, 양심도 버리셨네요(사진 고기봉 기자)

2020년 불법투기 행위 단속은 842건에 과태료 1억1천831만원이었고 신고포상금 지급은 65건에 198만원이었다.

한편, 지역의 한 주민은 “이 외에도 각 읍·면에는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쓰레기 더미가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각 읍·면 및 사회단체들과 연계해 각 마을 이장들의 협조를 받아 몇 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지역 환경정화작업 및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캠페인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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