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2020년 2,631개 매체 시정권고
언론중재위원회, 2020년 2,631개 매체 시정권고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1.21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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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사회·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20년 2,631개 매체를 심의해 393개 언론매체(중앙일간지 9종, 지역일간지 45종, 주간지 1종, 뉴스통신 13종, 인터넷신문 320종, 방송 5종)에 935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유형은 사생활침해(2020년 시정권고 188건, 전체의 20.1%), 기사형광고(157건, 16.8%), 자살관련보도(112건, 12.0%), 차별금지(110건, 11.8%), 여론조사보도(102건, 10.9%), 충격·혐오감, 성관련보도, 폭력묘사, 마약 및 약물보도,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성폭력가해자의 범행수법 묘사, 기사제목, 보도윤리, 각종 범행수법을 상세하게 묘사해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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