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도 택배현장에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라!
[성명서] 제주도 택배현장에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라!
  • 서귀포방송
  • 승인 2021.01.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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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

57년만의 한파와 유래없는 폭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택배노동자들은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1월 8일, 금) 새벽부터 제주도 택배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가 바로 그곳입니다.

지난밤에 화물선이 들어왔으므로, 하차작업과 분류작업을 해야 하니 터미널로 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택배회사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폭설로 배송차량에는 아직 택배물량이 가득해서, 오늘 다시 배송에 나설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중인데, 새벽에 이와 같은 문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당장에라도 택배배송을 하러 나가는 독촉문자나 다름없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산업재해의 위험으로 내모는 택배회사들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산업안전보건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 발동을 제안합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노동자대표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먼저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관리감독자는 조사 및 해결을 한 후에 작업을 재개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입니다.

자연재해를 인재로 만들어 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롯데택배 제주지점과 CJ대한통운 제주지사 등은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신속한 관리감독 및 행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8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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