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마을사무장 강제추행범, 징역6월
서귀포 마을사무장 강제추행범, 징역6월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12.2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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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ㅇㅇ읍 ㅇㅇ리  성범죄 징역6월
서귀포시 ㅇㅇ읍 ㅇㅇ리 성범죄 징역6월

서지현검사의 미투 폭로가 제주도 서귀포의 20대 마을사무장까지 업무에 영향을 끼쳤다.

서귀포시 ㅇㅇ읍 ㅇㅇ리에 근무하던 마을사무장 예빈(가명. 1992년생))은 6개월동안 날마다 마을이장(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에 시달렸다.

2017년 8월 마을회관에서 이장은 갑자기 사무장(피해자1)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했으며, 컴퓨터 작업을 하던 예빈의 뒤로 다가가 화면을 같이 보는척하면서 이장의 뺨을 예빈의 뺨에 갖다대는가 하면, 이장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는 예빈을 가까이 오라고 지시한 후 갑자기 예빈의 오른쪽 무릎에다 자신의 반바지입은 허벅지를 갖다대어 강제로 추행했다.

이처럼 판결문에 나온 이장의 예빈에 대한 추행장면 묘사는 무척 심각했다.

관행처럼 이어져온 이 마을 60대 꼰대 이장의 추행은 그동안 여러명의 피해여성들이 있었지만 전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장은 예빈의 엄마(피해자2)까지 새벽3시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대담함을 보였다.

게다가 이장의 근처에 혼자 사는 여성(피해여성3)의 집으로 심야에 쳐들어가 강간을 저질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수사관이 강간당한 피해 여성3에게 이장의 입고 있던 옷 색깔을 물었으나 피해당시 방안은 깜깜해서 알 수가 없었다고 답변했고, 왜 그 상황에서 소리치거나 신고를 안했는지 물었더니 피해여성은 건너방에 자녀들이 잠자고 있어서 소리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수사기관까지 농락할 정도로 이장의 범행은 대담했고 심각했으나 마을의 여성들은 올바른 대처방법을 알지 못했다.

피해여성들은 이렇게 만행을 저지른 이장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으나 마을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이장의 괸당들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 차마 들춰내지 못하고 말았으며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확인을 해주지도 않았다.

전임이장들과 23년간이나 횡포를 저질러온 전임 사무장의 공백기에 잠깐 근무했던 용기있는 20대의 젊은 여성 사무장은 성범죄를 참지않고 신고했으며 제주지방법원(판사 이장욱)은 이장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장이 피해자인 사무장과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징역 6월을 선고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피고인 이장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했다.

용기있는 사무장의 미투 폭로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이장을 그만뒀으나 아직도 마을에서 활보하며 게슴치레 침을 흘리는 전임이장을 볼 때마다 피해여성들은 하루빨리 마을에서 격리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이장은 지금도 마을에 혼자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저녁때 커피 마시러 놀러가쿠다"라면서 친절한 수작(?)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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