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잦은 페전지류 "반드시 분리배출 해야"
폭발사고 잦은 페전지류 "반드시 분리배출 해야"
  • 고기봉 기자
  • 승인 2020.11.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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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배터리 재활용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충전용 보조배터리를 포함한 폐전지류의 폭발 사고가 잦아지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 가정용 폐전지류 분리배출 포스터: 환경부 포스터
환경부 가정용 폐전지류 분리배출 포스터: 환경부 포스터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전지류 재활용률은 201725.3%, 201821.6%, 201923.5%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폐전지류에 대한 소비자의 분리배출과 인식과 전용 수거함 부족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충전용 보조배터리나 전지류, 이를 포함한 장난감, 소형가전 제품 등이 생활 쓰레기와 함께 섞여 배출되면 선별,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폐전지류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1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폐전지류 분리배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최근 선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재활을 활성화를 위해 충전용 보조배터리(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를 포함한 폐전지류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홍보물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완구류, 소형가전(노트북 배터리, 충전용 보조배터리 포함)에 내장된 전지류를 분리해 폐전지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배출하되, 유해물질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전지류에 붙어있는 배선 등을 임의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전국 10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충전용 보조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성과분석 등을 거쳐 효과적인 충전용 보조배터리 회수·재활용체계를 갖추는 한편,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생산자 책임자재활용제도(EPR) 도입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포장재·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PET병 등)을 회수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출자(소비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생산자로 확대한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금속캔, 유리병,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 생산자가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 후 재활용 실적에 따라 이를 환급하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를 보다 보완 발전시켜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했다.

생산재책임재활용제도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돌렸으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가 확대됐다는 의미를 지닌다.

현재 EPR 대상품목은 포장재(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팩, 발포스티렌), 윤활유, 타이어, 조명, 전지 등 총 43개 품목이다.

운영체계를 보면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분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선별업체·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환경부는 재활용 실적·여건 등을 감안해 품목별로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2018년 기준, 2283%)을 부여하고, 생산자는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 조합을 설립하고 업체별 의무량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여건 조성과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폐전지류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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